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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 신청 관련 정보 안내

ㅎㅎ화쓰랜드ㆍ 2022. 8. 11. 14:22

침수차 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침수차 보험 관련 정보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상 및 여러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아래에서 바로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침수차 보험 정보 살펴보시죠



폭우에 침수된 차가 속출하자 국산·수입차 업체들이 수해 피해 차량 지원에 나섰다.

10일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침수 피해 차량은 6853건, 손해액은 855 9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현대차그룹은 “수해 피해를 본 지역의 고객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수해 차량 특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수해 피해 차량에 대한 정비 지원과 이재민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 활동, 생필품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대차그룹은 수해를 입은 자사 차량이 입고되면 수리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주고 수리가 끝나면 세차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수리와 세차 서비스 지원 대상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등 현대차그룹 모든 차종 소유주다. 최대 지원 한도는 300만 원. 차량 입고 후 렌터카(승용차)를 대여하면 최장 10일간 렌터카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수해 당시 증빙 사진과 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사진은 번호판이 노출된 상태에서 피해 부위 위주로 찍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10 31일까지 차량 점검을 담당하는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에 ‘수해차량 서비스전담팀’을 운영하며 특별 정비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차량 고객(자차보험 미가입)은 총 수리비의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토레스를 제외한 쌍용차 다른 모델을 구입하길 원한다면 기존 소유 차량을 반납하는 대신 신차를 20만 원 감액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도 9월까지 전국 415개 서비스센터(직영, 협력)에서 특별 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 보험처리를 진행한 고객은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지원받고, 보험 미가입자는 피해 차량의 출고 시점에 따라 공임비의 최대 20%, 부품가의 2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도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고객에게 수해 피해 차량 수리비를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캠페인에 들어갔다. 차 침수로 한국지엠의 신차를 구입하려는 고객에겐 50만 원의 현금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수입차 업체들도 피해 고객에 대한 지원 서비스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침수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들에게 8일부터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 수리 고객의 자기부담금(50만 원 한도) 지원, 수리기간 렌터카 제공(최장 10일), 1년 무상 재점검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BMW그룹 코리아는 9월 말까지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침수 부위 무상 점검과 보험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수리비(자기부담금)를 지원하는 ‘BMW-MINI’ 특별 케어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토요타코리아도 31일까지 무상점검(내외관, 엔진룸 등 14가지 항목)과 유상 수리 시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공임 및 부품가격 30% 할인 혜택, 자기부담금(보험수리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1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북에도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폭우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침수 차량은 7천 여건에 달했습니다. 차량 보험 접수는 통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접수 건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량 침수 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자차특약 ‘단독사고손해보상’ 없으면 보상 못 받아

자기 차량 손해보험, 이른바 자차보험에 가입하고 그중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신청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보상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률은 71.4%로 나타났습니다. 침수 차량 10대 중 3대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주차금지구역 등에 불법 주차했거나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때에도 보상이 되지 않으니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 지역의 읍·면·동에서 피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함께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새로 산 차량 가격이 기존 자동차보다 비싸면 그 차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보험업계 울상...자동차 보험료 인상될 수도

한편 이번 폭우로 인해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 손해율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번 폭우에 침수된 차량 가운데에는 5억 원을 훌쩍 넘는 페라리, 2억 3천여만 원의 벤츠 S클래스, 1억 8천여만 원 포르쉐 파나메라 등 수억 원대의 외제차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시 전손 처리 등을 고려해 대당 1천만 원 정도를 손해액으로 추정하는데, 이번 폭우는 외제차가 밀집한 강남 지역을 강타하는 바람에 손해액이 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0년 말 80%대 중반에서 올해 상반기 70%대 중반 등으로 점차 개선돼 자동차 보험료를 추가로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강남 지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커녕 향후 손해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걱정할 상황이 됐습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 차량이 누적 6800건에 육박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 혹은 '고의적'으로 운행하거나 주차했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차량 침수 피해로 삼성·현대·KB·DB손보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누적 건수는 5825건으로 추정손해액은 7275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전체 12개사의 추정건수는 6853건이다. 추정손해액은 8559000만원 규모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더라도 모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진 않지만 1년간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한다.

한 보험사의 손해사정사인 조모씨는 "무과실의 경우 보험료는 동결이 된다. 정확히는 자동차보험 등급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체감상의 보험료는 오를 수는 있다. 보험료가 오를 수는 있지만 1년간 보험등급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주차의 경우 공공주차장, 아파트주차장, 건물주차장, 개인주택주차장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보상 대상이다.

또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 한도 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보전받지 못했다면, 주차장관리자의 과실 발생 여부에 따라 주차장·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은 불가능하다. 만약 주차장관리자가 영업배상책임을 들지 않았을 경우 업주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가 예고된 곳, 예컨대 한강 둔치 주차장 등은 경우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거나 보상이 돼도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다. 자동차 침수 시 보상의 대원칙은 '자동차 침수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거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차주가 침수 피해를 미리 인지했는지, 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등의 여부가 중요하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강 둔치 주차장에 차를 댔다고 해서 전부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예를 들어 폭우가 예보된 상황, 그래서 통제가 예고된 상황에 주차했을 경우 할증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창문·선루프를 열어 놓았거나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는 별개로 자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차량 피해만 보상한다.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다.

조모씨는 "여기서 불법주차의 경우, 예를 들어 골목길 주차금지 구역이나 일반갓길에 주차를 했다고 그것에 대해 과실을 따진다는 개념이 아니다"며 "이때 따지는 불법주차는 강변 같은데 침수 가능 지역이나 바닷가 근처 바닷물이 범람할 수 있어 주차를 금하는 지역 등에서 주차구역이 아닌 지점에 주차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운행을 하다가 차가 물에 차 올라서 살기 위해 차를 길가에 두고 탈출한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때에도 차주의 '고의성' 혹은 '의도'가 중요하다.

조모씨는 "차들이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상황에서 물이 막 차오르는 상황이다. 이 경우엔 차를 두고 떠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굴다리 같은데서 어떤 차는 우회하고 있는데, 침수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했다. 이 경우는 보상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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