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지원해주는 입원 격리자 생월지원금이 따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제한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지원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즉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의 경우 사업자와 격리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신 업데이트-
생활지원비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충족시 15만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유급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없음에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유급휴가 비용은 위에 내용 참고해주세요.
생활지원비도 위에 내용 참고하세요.
중위 소득 100% 기준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신청은 www.gov.kr
여기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기존과 같이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격리 해제 후 3달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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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급 휴가비용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이며 지원금액은 1일 최대 73000원입니다.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금액은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2022년 코로나 지원금 지급액을 살펴보시죠
1인 488800
2인 826000
3인 1066000
4인 1304900
5인 1541600
6인 1773700입니다.
현재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진된 격리자나 입원자에 한해서 10만원 정도만 나온다고 합니다. 2명 최대 15만원이 최대며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정액제로 지급합니다.
유급휴가비도 최대 5일 4만원대로 측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이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생활지원비는 1인 10만원에서 2인 최대 15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격리 후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 따로 지급이 됩니다.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한 사람과 격리당한 사람 둘다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입원 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 면 동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