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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계약이 끝났을 경우 새로운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통해서 월급의 50~60%를 보장 받을 수 있기에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설명했듯이 재취업 활동 기간에 도움을 주는 소정의 급여를 뜻합니다. 참고로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입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 등 여러가지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입니다. 일단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1. 워크넷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www.work.go.kr/seekWanted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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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2. 워크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신 이후에 거주지 고용센터에 가셔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고용센터 위치를 바로 알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집근처 고용센터를 알 수 있습니다. 

 

3. 교육을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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