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안이 역점을 둔 것이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2.5단계를 시행할 때 아예 영업을 못한 점포에는 2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인데요, 그런데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처음 계획안에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었죠. 어제 국회에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영업하지 못했던 수도권의 유흥주점과 무도장에도 똑같이 2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영업이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았던 식당처럼 영업이 제한됐던 점포들 150만 원 받게 되고요, 영업금지나 제한 대상은 아니었지만 작년 기준으로 연매출이 4억 원 이하면서 이번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단돈 얼마라도 감소한 소상공인들 1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시작하게 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세청 자료 같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해서 모레 금요일부터 지원금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올해 창업했거나 해서 정부가 알아서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포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 개인택시는 일종의 자영업자죠. 매출 감소만 증명되면 이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로 분류되는 법인택시는 처음 지원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법인택시도 소득 감소가 증명되면 100만 원을 똑같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 6월 기준으로 9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법인택시 운전자로 일한 기간과 매출이 실제 감소했는지를 따지는 확인 작업을 거친 다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으므로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18일 이들에게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이날까지 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들은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어 추석 연휴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를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 추가 지원 예정이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9.18~9.23)
* 대상자 및 지원 요건 등은 추경 의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지원 대상: 1차 지원자 중 특고/프리랜서("특고/프리랜서"로 신청자에 한함)
(단, 대책발표시점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
ㅇ지원금액: 50만원
ㅇ기타사항:
- (오프라인 접수) 기수혜자인데 주민등록번호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외국인, 개명한 경우 등 휴대폰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는 9.21~23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참물: 본인 신분증, 타인 명의 계좌 신청 시 계좌주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② 본인 명의 계좌이고, 계좌번호 수정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음
③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제2금융권(저축은행)의 일반 계좌도 사용가능
- (이의신청) 이의신청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지급합니다.
- (반납대상자) 부정수급·중복지급 등으로 반납고지서 발부자 또는 발부 예정인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은 반납이 확인된 이후 진행될 예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023만명으로, 총액 6조3000억여원에 달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전날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우선 추석 전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자금이 우선 지원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대상자들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은 이번 지원금이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후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즉,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라는 뜻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된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한다는 계획이다.